2026. 3. 1. ~ 예산소진 시까지
종합여행업*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*종합여행업 :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대상 신청사 진흥원 검토 후 공사에서 지원금 직접 지급
대구공항 국제노선으로 입국한 10인 이상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(인원/도착 편당 금액 상이)
| 인원/도착 편당 | 사전신청 | 사전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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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명 이상 | 400만원 | - 5구간별 차등 지급 - 전세기, 정기편, 부정기편 무관 편당 지원금액 (여행사별 최대 2천만원(상한)) - 환승 연계 투어 상품 운영시 지원금 2배 산정 (예 : 대만-대구-일본 등 환승 기반 상품/일본 가기 전 대구관광, 한일 동시여행 등) - 진흥원 인센티브 지원 상품과 중복 신청 가능 |
| 150~199명 | 350만원 | |
| 100명~149명 | 200만원 | |
| 50~99명 | 100만원 | |
| 25~49명 | 50만원 | |
| 10~24명 | 20만원 |
※ 사전 및 최종 신청은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사이트(www.visitdaegu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| 구분 |
사전신청 |
최종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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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 관광상품 |
팸투어 |
① 사업자등록증 ② 관광사업자등록증 ③ 사전신청서 [별지 제1호] ④ 여행상품계획서 |
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[별지 제2호] ②항공티켓 증빙서류(E-티켓 혹은 항공사 직인 포함 PNR) ※ 대구국제공항 입국 10인 이상 내용 명시 ③ 탑승객 리스트 [별지 제3호] ④ 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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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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