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3월 ~ 예산소진 시까지
종합여행업*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 및 관광 관련 업·단체
*종합여행업 :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여행업
외국인 특수목적 단체* 상품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
* 관광숙박시설 : 「관광진흥법」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서 정한 숙박시설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, 기타 한옥, 사찰 등 체험시설
지원 한도 있으며, 인원 수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 반드시 담당자 문의 바랍니다.
기업포상단체 | 기타특수단체 (학생단체, 산업시찰, 문화·스포츠 교류 등) |
홍보물 또는 기념품 제작 지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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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| 기본조건 충족 및 단체당 50명 이상 | 기본조건 충족 및 단체당 100명 이상 | 상품운영지원금 신청사 대상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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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원 조건 :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같은 단체의 참가자 수
※ 인센티브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, 진흥원 내부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
구 분 | 사전신청 | 최종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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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상품 운영 | ① 여행일정표(행사지시서) ② 서약서 [서식 1] |
① 단체관광객 명단 : 국적, 성명, 성별, 여권번호, 생년월일 기입 ② 결과보고서 [서식 2] : 추진 결과, 사진 일체 ※ 사진 : 관광지 방문, 식사, 숙박, 차량 등 ※ 무료관광지 방문 시, 단체 사진 필수 ③ 증빙 서류 일체 [서식 3] : 청구서, 견적서 등 |
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| ① 제작 시안 ② 견적서 |
① 제작 완료 증빙 사진 ※ 필요 시, 원본(완성물) 제출 요청 예정 ② 증빙 서류 일체[서식 3] : 청구서, 견적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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